서울시가 긴급 화재발생 때 소방차 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원활한 협조를 위한 관련 훈련을 실시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오후 2시,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이 실시되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시정지하거나, 차로 양보 운행을 하면 됩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며,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은 소방시설 주변에 정차하거나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두 배인 8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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