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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IT기술의 발달 속도, 잘 쫓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뉴스인사이트에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창출되는 수익도 상당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거두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그래서 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대상으로 조세나 기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유튜브세’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권송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이른바 ‘유튜브 세’라는 게 좀 생소한데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유튜브세’를 포함해 ‘디지털세’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과거에는 없던 과세 체계죠.

이름과는 달리, 유튜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모회사인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년 전 프랑스가 관련 세제를 개편하면서, ‘유튜브세’란 말도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OTT 시장의 몸집이 커진 만큼, 사업자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지만, 통상 기업은 본사를 등록한 나라에서 이익을 낸 만큼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요. 현행 국제기준에 따른다면, 이 글로벌 IT 기업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논란이 되는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 여부는 서버 소재지로 판단하는데, 서버를 두고 있는 해당 국가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죠.

다만,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는 국내 자회사를 통해 얻는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또, 기존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와는 별개로 온라인상의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게 특징입니다.

 

< 앵커 >

우리 정부가 유튜브 등 이른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유튜브세’ 도입 배경이 궁금합니다.

 

< 기자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마어마한데, 그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는 단순히 동영상 시청을 넘어 정보 검색, 나아가 소통의 수단이 되면서, ‘유튜브 열풍’인데요.

전 세계 이용자 수가 20억 명에 육박하고요. 온라인 동영상 국내 시장 점유율이 88%에 달합니다.

예로, 국내 유튜브 콘텐츠 중 ‘보람 튜브’가 있습니다. ‘보람 패밀리’라고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서울 청담동에 95억 빌딩을 샀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튜버는 무려 6살 어린이고, 채널을 모두 합한 구독자 수는 약 3천530만 명에 달합니다. 수입이 도대체 얼마길래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대목인데요. 월 최대 40억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의 국내 매출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구글은 작년에만 국내에서 5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납부한 세금은 200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반면, 비슷한 매출 규모의 네이버가 5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국제기준이 국가 간 경계가 무의미해진 디지털 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들의 세금 회피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공론화된 것입니다.

 

< 앵커 >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생태계 발전에 힘쓰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유튜브 등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사전 작업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 기자 >

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한 것인데요.

관련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등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인데요.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 방발기금을 OTT 업체들도 내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매출액 공개 의무 조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정책 연구를 의뢰한 겁니다.

 

< 앵커 >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국내 상황도 해외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체계적인 과세방안을 도입하자는 ‘디지털세’가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가 유럽 최초로 미국 IT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영국은 2020년부터 도입 예정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구글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나라가 추진하는 과세에 반대한다는 건데요.

“투자를 저해하고, 통상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라는 게,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의 공식 입장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프랑스산 와인 등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역시, 인터넷망을 사실상 무임승차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역외사업자에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유튜브세’를 도입하기까지 걸림돌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 기자 >

네. OTT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보다 명확하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글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세금을 부과하려면 기업의 국내 평균 매출액 등을 알아야 하는데, 법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세금 부과도 약한 게 현실이고요.

대부분 외국계 IT 기업이 국내 지사를 ‘유한회사’ 형태로 두고 있잖아요.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매출 내역을 공시할 의무가 없죠. 여러모로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해외에 소재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역외에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 OTT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국내 OTT 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규제 역차별이 더 심화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해외로 진출한 국내 IT 기업도 많은데요. 이 기업들의 세금 문제나 국제 통상 문제도 얽혀있거든요. 이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권송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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