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재벌 3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가 3세 정현선 씨와 SK그룹 3세 최영근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천524만 2천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했고, 법원은 지난달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대마를 거래한 날짜 등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최 씨와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을 뉘우쳤고, 다시는 마약류 거래와 투약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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