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피의자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현행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증거가 충분하며 공익에 부합할 때 강력 범죄자의 얼굴이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이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와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등 모두 2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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