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도록 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건교위는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뒤 2개월로 해,
오는 4월말이나 5월초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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