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시스템 일원화..연내 제도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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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 관련법은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문화재의 해외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청 20주년을 맞은 문화재청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계 성보 문화재를 비롯해 상당수 일반 동산문화재의 해외 반출은 문화재 보호법상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화강국으로 격상되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 조항은 규제조항으로 손꼽혀왔습니다.

해외반출을 하려면 문화재청과 관세청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는 등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된 것입니다.

개청 20주년을 맞은 문화재청이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문화재청의 관련 공청회.

인터뷰1.

[ 민병철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주무관 ]

"일반국민들이 50년이상의 물건을 모두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서 제도개선을 하게됐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유력한 개선방안은 규제의 최소화와 시스템의 일원화.

모든 문화재의 허가여부를 따졌던 기존 방식 대신 반출 규제대상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푸는 방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했습니다.

관세청과의 시스템 일원화로 번거로운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인터뷰2.

[ 민병철/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주무관 ]

"일반 동산문화재가 적용되는 대상을 먼저 명확히 규정했고요. 관세청 통관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재청은 6월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관련부처와 논의를 마무리하는대로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법개정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인터뷰3.

[ 민병철.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주무관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현재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해서 9월에 입안해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제처 법안심사등을 거쳐 금년도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영상취재]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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