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8월 19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매주 월요일 우리 청취자분들의 법률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월요일의 그녀, 강전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오늘 방송 시작 전에, 주제를 제가 먼저 여쭤봤는데요. 저도 평소 너무 궁금하던 사안이었습니다.

[강전애]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택배 배송요청사항에 "문앞에 놔주세요"라고 썼을 경우, 그 택배가 분실되면 배상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고영진]그러게요. 제 주위에도 택배를 분명 집 앞에 두고 갔다고 택배기사님께 연락은 받았는데, 막상 집에 와보니 택배상자가 없었다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강전애]제가 살고 있는 집도 공동현관에는 비밀번호가 없어서 택배기시님께는 택배를 그냥 집앞에 두고 가시라고 저도 늘 요청하고 있거든요. 21세기 온갖 물건들이 택배를 통해 오는데, 오늘은 우리 청취자님들께 택배 배송 관련 분쟁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영진]택배 상자는 도난의 위험성이 큰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강전애]최근 다세대주택에 배송된 택배를 훔친 절도범 두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중 한 명은 놀랍게도 직업이 택배 기사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들은 수령인이 집을 비울 확률이 높은 낮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이중 한 명은 이전에도 6차례에 걸쳐 택배 8개를 훔친 전력이 있어 '상습절도죄'가 성립됐는데요. 게다가 택배를 훔치기 위해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영진]건물의 공동출입문만 통과하고 택배를 받은 집 문은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강전애]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는 집뿐 아니라 '집을 위한 장소'도 포함하는데요. 공용주택의 계단과 복도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위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택배 분실 사고는 수령인이 집을 비워 물건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다세대주택은 택배가 어떻게 분실됐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고영진]그럼 어떤 경우에 택배기사 책임이 되나요?

[강전애]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없이 놓고 가면 택배기사 책임이고, “문앞에 놔달라" 고 요청했다면 고객 책임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택배 분실의 법적 책임은 수령인과 택배기사가 협의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택배업자는 수령인에게 직접 물건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은 대면배송이 원칙입니다. 제3자가 대신 받아줬다면 이같은 사실을 수령인에게 알려야합니다. 만약 집에 아무도 없으면 택배를 전해주려는 일시, 택배회사 명칭, 전화번호 등이 적힌 '부재중 방문표'을 집 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당연히 택배 물건은 택배사업소에 보관해야 하고요.

그런데 택배 건수마다 수입을 얻는 택배 기사들은 방문표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일부 택배기사는 많은 물량을 배송하기 위해 연락도 없이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른 분실책임은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있습니다.

[고영진]택배를 경비실에 맡기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택배가 없어지면 경비원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강전애]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원은 택배 대리 수령 등 잡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업무는 시설의 방범·화재 등 위험 방지에 한정되기 때문인데요. ​

따라서 경비사무소가 경비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택배가 분실되더라도 경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령인에게 알리지 않고 택배를 경비실에 임의로 맡긴 경우 이 역시 분실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있습니다.

[고영진]수령인이 "택배를 문 앞에(경비실에) 놔달라"고 요청했다면 어떨까요?

[강전애]이때는 수령인의 동의 하에 택배를 원하는 장소에 둔 것이기 때문에 분실 책임은 수령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먼저 고객에서 문앞에 둬도 되는지 묻고 수령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영진]그럼 손해배상하게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물건 값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강전애]일단은 택배 분실 책임이 누구냐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령인이 "택배를 문앞에 놔달라"고 요구했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은 받지 못합니다.

​반면 택배기사 잘못으로 물건이 분실된 경우라면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택배회사는 물건의 보관, 운송 등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고객은 택배 분실 시 피해 내용을 최대한 빨리 택배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관련 약관에 따르면 택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분실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택배회사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택배분실은 전화로만 전달하면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증거를 남겨두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진행자님께서 여쭤보신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분실한 물건에 대해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 받으려면 운송장에 상품 가액을 정확히 적어놔야 합니다. 가격을 잘못 기재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면 전액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0만원짜리 시계를 택배로 부쳤다가 이를 분실한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100만원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100만원만 보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만약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약관에 따른 최대 배상액은 단돈 50만원입니다.

[고영진]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강전애]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 ‘저도’가 47년 만에 국민에 개방된다고 최근 언론에 많이 소개되었죠.

[고영진]네 저도 기사 보았습니다. 대통령 별장이어서 그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었다는데, 충청도에 있는 청남대는 이미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안 개방을 안했던게 오히려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전애]거제도 옆에 위치한 저도에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靑海臺)와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는데요.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그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왔습니다. ​

[고영진]언제부터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건가요?

[강전애]저도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군사시설로 이용되며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섬이 됐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진해와 부산 등에 밀접한 섬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고자 40여 가구 주민을 내쫓고 통신소와 탄약고를 설치했는데요. ​

일제가 패망하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저도는 연합군의 탄약고로 활용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4년 저도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오는데요. 같은 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이후 대통령들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로 이용됩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저도는 일반인 방문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실거주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도를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이때부터 일반인은 섬에 거주하거나 방문할 수 없게 됐고 어로어업 행위도 제한됩니다. ​

[고영진]대통령 별장은 국유재산에 해당된다고요.

[강전애]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행정재산은 또 다시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나뉩니다.

​이중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주거시설도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공용재산에 포함되는데요. 대통령 관저나 국무총리 공관, 국방·군사시설 중 주거용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도 공용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의 별장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가 국유재산인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된 이후 일반인들의 이용이 금지된 거죠.

[고영진]그래서 저도를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1년짜리 시범개방에 불과한거군요.

[강전애]네 일단 1년 시범개방 후 향후 개방 및 관리 방안은 국방부·행정안전부·해군·거제시로 구성된 ‘저도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할 방침인데요. 저도의 소유권은 1954년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도 저도상생협의체에 포함됐습니다. 거제 주민들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저도 소유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국유재산이자 군사시설인 저도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주장대로 행정재산인 국유재산은 원칙상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길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거제시와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소유권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실제 국유재산인 대통령 별장의 소유권을 지자체에 넘겨준 사례도 있다고요.

[강전애]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별장이던 청주 청남대 소유권을 충북도에 이전했는데요. 당시 충북도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30억원에 청남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과 임산물을 무상 양여받는 방식으로 청남대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고영진]그렇군요. 대통령 별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게 이렇게 어려운 법적인 절차들이 있다니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역시 좀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전애]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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