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20일자 입법예고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와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과 통항량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구역별로 보면, 서부권의 경우 인천항과 경인항, 서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등을 항만구역으로, 인천 강화도 인근에서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구역을 그 외의 해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의 경우 여수항과 광양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등을 항만구역으로, 전남 여수 돌산도 인근에서 경북 포항시 인근 구역을 그 외의 해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해수부는 항만대기질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내년(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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