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8월 12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저희 청취자님들의 법률상식을 풍부하게 해주시는 월요일의 그녀 강전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강전애]네 오늘은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영진]얘기만 들어도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강전애]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90232)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A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B씨를 소개했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6월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A씨는 이를 보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확신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A씨 회사의 업무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약 한달반가량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업무를 하던 중 A씨는 B씨의 가방에서 배우자가 기재된 지난해 5월 말일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하고는 B씨와 관계를 정리하게 된거죠.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고영진]여자분께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낌새가 있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한건데, 남자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던 사실을 넘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까지 해서 여자분에게 보여줬다는 거네요.

[강전애]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B씨가 자신의 혼인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변조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혼인관계를 속인 것은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들의 관계나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2년 10개월이라는 교제기간 등을 고려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1조 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영진]네 흥미로운 판결이기는 한데, 제 주위에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께서 돈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도 그 상처는 평생 갈 테니까요.

[강전애]네 저 개인적으로는 위자료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판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렌트 파일 형식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웹사이트에 올린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영진]토렌트는 파일을 잘게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공유하는 방식을 말하는거죠.

[강전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토렌트 사이트에 접촉해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 영상 총 8400여건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노씨는 지난해 2~8월 6개월간 7000만원 상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금아까 진행자님께서 토렌트 파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그 파일 형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파일은 토렌트 파일로, 영상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 이름이나 크기 등 메타테이터를 담은 파일일 뿐 음란 영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토렌트 파일은 영상을 P2P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파일로, 음란물 영상의 고유 이름·크기·고유 해시쉬값 등 데이터를 담고 있다"며 "메타데이터는 해당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토렌트 파일 역할과 기능, 해당 파일을 게시하는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라며 "음란물 영상을 받는데 필요한 정보인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이 유통 금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렌트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물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행위는 음란물 배포 및 전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영진]토렌트 파일이든 일반 동영상 파일이든 어쨌든 불법적인 동영상을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강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강전애]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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