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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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난 주말 동안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각종 의혹 또 그리고 그에 대한 검증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여당의 입장은 어떨까 싶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바쁜 주말 보내셨을 것 같은데 많이 바쁘셨죠? 
 
▶박주민: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휘: 우선 이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의원님께서 당 청년정책발굴기구죠 2030 컨퍼런스에서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 많이 나누셨다고 전해지는데 어떻습니까?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기대 또 희망이라면 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박주민: 제가 청년 분들하고 3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요. 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정당이든 국회든 반영되는 토모도 없고 반영되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상시적으로 소통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휘: 역시 나라가 젊어지고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건전한 목소리가 많이 담아져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말 사이 내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 검증 이 부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었는데 법사위 여당 의원님들도 인사청문회 준비로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국 후보 관련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주민: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청문위원 중심으로 청문회 준비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어제 보도를 보니까 별도의 TF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구조를 만들거나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의 청문위원들 중심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고 다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TF를 만들어서 의혹제기를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일방적으로 의혹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법사위 차원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휘: 아, 오전에요? 여기에서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박주민: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지금 청문회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청문회 전에 일방적으로 계속 의혹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뭔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청문회 전에라도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휘: 통상적으로 장관 후보자라든가 청문회 대상자들의 입각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청문회 전에 이런 의혹제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주민: 의혹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갖는 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님이 아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써서 나왔다 이런 기자회견도 하시고 당장 의혹제기가 아니라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사실이 완전히 확인된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청문회 들어가기 전이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상휘: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정말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요.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또 조국 후보자도 면밀하게 대응을 하시시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사모펀드 논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결정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그런 야당의 지적 일단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민: 아마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도 다 기사 같은 거 찾아보시고 하셨겠지만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식을 직접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정수석 당시에 직접 접촉되는 주식은 아니지만 주식을 들고 있었지만 그래도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오히려 판단을 해서 주식을 매각한 뒤에 권장되고 있는 투자방법이죠, 공식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건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일단 권장할 수 있는 투자다 해서 사모펀드가 불법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일반 정서상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모펀드가 지난 2017년 5월 이후에 고위공직자들 대상으로 보면 198명 중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조국 후보자가 유일하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조국 후보자가 참여한 펀드는 경영참모형 펀드란 말이죠 이것이 일종의 기업 사냥꾼이다 그런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이런 부분의 의혹들은 글쎄요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박주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들은 직접투자라고 하죠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들이 나왔고 또 실제로 특정한 경우에는 그렇게 직접 투자해서 갖고 있는 주식들을 매각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갖지 말고 만약에 주식 방면으로 뭔가 재산을 운용하거나 재산을 보존하고 싶으면 간접투자 방식인 펀드 형식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의 경우에 아직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 사실 여러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모펀드를 접하고 투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모펀드의 숫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사모펀드에 투자한 상태에서 뭔가 불법이 있느냐 또는 투자했던 사모펀드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느냐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나온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걸 봐주셔야 되는데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상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명쾌하게 어떤 해명이 있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모펀드라는 게 말이죠 일종의 쉽게 이야기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죠. 이게 높은 위험률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잘 투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투자 실패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조국 후보자가 이 투자에 원래 소질이 있었다 그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주민: 제가 듣기로도 매각하기 전에 주식도 7~8종류 정도의 주식을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직접 들고 있는 게 부적절하게 보이니까 오히려 주식을 매각하고 주식을 매각한 돈을 사모펀드에 넣은 건데 주식투자라든지 재산 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수 있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일종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다면 의원님, 이 사모펀드가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가족이 전 재산보다도 많은 액수를 투자한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요?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돼서 요즘에는 보도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투자한도를 약정한 거죠.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신용카드의 월 사용액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개념으로 투자액 한도를 정한 것이고 실제 그 한도까지 투자할 의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명이 됐는지 확실히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더 이상 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10억 정도 펀드를 투자했고 74억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고 사모펀드 회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법률전문가십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사모펀드투자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법률 위반 아닌가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박주민: 어떤 부분 위반이죠? 
 
▷이상휘: 일종의 10억 정도밖에 투자 안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74억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이 74억 약정할 때 말이죠 이 부분을 금감이라든가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금감원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결국 10억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투자금액 자체를 허위로 보고한 게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박주민: 그러니까 칠십몇 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이 보고됐다면 문제가 될 텐데 이건 칠십몇 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정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할 때 한도는 칠십몇 억으로 하겠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가 없는 거죠. 
 
▷이상휘: 아, 허위가 없다. 사모펀드에서 1대 주주로 된 회사가 관급공사를 많이 땄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의혹이 더욱더 증폭되지 않을까요? 
 
▶박주민: 그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투자했던 이 사모펀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좀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무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박주민 의원님이나 법사위 쪽에서 청문회 준비하시는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지난 달 28일에 조 후보자의 부산 해운대 월세 계약서 이것도 계약한 부분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계약서 날짜하고 조국 후보자의 동생 전 부인이 위장이혼했다는 의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명되지 않으면 참 곤란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의혹까지 갔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사실 그래서 혹자는 이번이 조국 청문회냐 아니면 조국 동생 청문회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동생 그리고 동생의 전처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청문회에 부합하느냐 이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청문회에서 다 해소가 될 것 같고 조국 후보자 본인도 기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고 해명할 자료 충분히 있다고 얘기해서 청문회를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형 같은 경우도 이혼을 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서 이혼을 했지만 정기적으로 봅니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조카죠. 저한테는 조카가 있는데 이혼했고 지금 형수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제 조카예요. 제 조카이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챙기죠. 그러면 이게 다 위장이혼이냐 참 이게 어렵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 청문회에서 해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 가족사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참 마음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조국 후보자는 공인 중에 공인 아니겠습니까? 법치를 관할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 냉혹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혼의 성격 자체가 말이죠 결국 이것이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위장이혼이다 이런 부분에 방점이 크거든요. 더군다나 기술보증보험금의 51억 채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장이혼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편법을 동원한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혼이 위장이혼이든 이혼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정기적으로 모이고 또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와 그런 것들이 취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정말 가슴아픔 가정사지만 필요하다면 청문회에서 밝혀지겠죠. 그런데 마치 뚜렷한 증거 없이 다 이게 그거다 다 위장이혼이고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는 한번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휘: 그렇죠. 정서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여야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느냐 
 
▶박주민: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 동생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국 후보자 청문회인데 마치 조국 후보자 동생 청문회가 되고 있고 또는 조국 후보자 동생이 왜 이혼을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가니까 
 
▷이상휘: 그렇게 보시면 또 그렇게 이해됩니다마는 이게 공직자 후보라는 것이 가정을 또 어떻게 꾸려왔느냐 또 이런 부분들에 의혹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포괄적 의미로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민: 저도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해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청문회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의원님, 이거 보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한정 승인을 요청하고 또 그다음에 동생이 소송에 대해서 무변론으로 승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마는 이런 법률적 지식이 일반인들로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변론 승소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로 이런 일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소송한 케이스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지 또는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명백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다퉈서 소송을 길게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이익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다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변론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없는 경우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방편이었느냐 
 
▷이상휘: 그러니까요. 
 
▶박주민: 이런 문제겠죠. 그런데 실제로 승소한 뒤에 이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재산을 회수하려고 또는 그 채권의 변제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한번 체크해 봤는데 그 뒤에 그런 행동이 없어요. 
 
▷이상휘: 그 뒤에는 그런 행동이 없다 
 
▶박주민: 그렇다면 이게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광덕 의원님 얘기로는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둘이 짜고 소송을 했고 그래서 둘이 짰기 때문에 무변론 판결이었다 그러면 재산을 돌려줘야죠. 재산을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채권 확인차 제기한 소송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피고 쪽에서는 명백한 사실관계와 또 명백한 증거 때문에 대응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소송 경제적인 차원에서 부합하는 거 아니냐고 봤던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일단 한국당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 때문에 장외투쟁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최고위원을 역임하고 계신데 한국당의 대응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어떻습니까? 
 
▶박주민: 굉장히 답답하죠. 아시다시피 여와 야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원내대표들 간에도 수시로 대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아닌 당대표의 경우에도 상설협의체라는 것을 만들고 협의했기 때문에 5개 당 당대표가 모여서 수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제도나 통로를 이용해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다시 또 장외로 나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는 또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또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 해야 될 게 정말로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걱정스럽고 답답한 거죠. 
 
▷이상휘: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무슨 죄입니까? 본인 가정사까지 이야기하고 마음 아프시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문회 통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것 같은데 만약에 채택 안 하고 임명 강행하게 되면 시끄러워질 텐데요. 
 
▶박주민: 얘기는 많고 또 말들은 참 많은데요. 가만히 보시면 법률을 위반했다 그것이 결격사유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드린 것처럼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게 법률 위반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원을 대상으로 이거 자체도 문제도 안 되지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생의 문제거든요. 과연 결격사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여러 가지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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