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진정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많았고, 부당 업무 지시와 부당 인사(28.2%), 험담과 따돌림(11.9%) 등 순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 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 13.4% 등 순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부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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