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 관련 병역거부자들의 입영 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대체 법률안은 1년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해 6월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수용해 대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모두 498명입니다.

병무청은 입영 통지 대상인 경,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신청하면 관련 입증 서류를 받고 입영을 연기해주고 대체복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대체 입법안은 국회 파행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은 김중로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8월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4월 제출된 정부 입법안 등 모두 10건 안팎에 달합니다.

이들 법률안은 대체복무 기간에서 36개월, 40개월, 44개월, 60개월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한 병역법 '제5조 1항'은 현역·예비역·보충역 등의 처분 근거가 되는 만큼 대체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 제5조 1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 입법이 안 되면 현역병, 예비역 처분까지 지장을 받는 만큼 국회가 어떻게든 법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