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이후 충북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접촉사고를 낸 청주시 6급 공무원 49살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옆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흥덕구 가경동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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