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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주에서 30대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끼어드는 난폭운전을 하다 이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차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와 아이들도 큰 충격을 받았고 청와대와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BBS 고영진 기잡니다.

 

< 기자 >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32살 A씨는 급작스럽게 차선을 바꾸며 끼어들기를 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 운전자 B씨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 B씨를 물병과 주먹으로 마구 폭행했고 해당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이를 본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A씨는 뒷자석에 있던 B 씨의 아내와 5살과 8살 된 두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저질러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멀리 던지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

현재 B 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자녀들도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영상이 퍼지면서 청와대와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시민들의 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아내가 작성한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했지만, 피해자가 항의하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고 폭행 전과도 한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고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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