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남동국가산단 9.5제곱킬로미터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남동국가산단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재생사업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먼저 구청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1980년대 조성된 인천 남동국가산단은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생산·고용을 뒷받침해왔지만, 도시 팽창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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