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진료비와 교육경비 등을 지원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난치병 유아, 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질병 관련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입니다.

난치병의 범위는 암 또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해야 하는 질환,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등입니다.

난치병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습권·건강권 보장을 위해 직접 부담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교육청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의 경우 난치병 학생으로 지정되면 1월부터 부담한 경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 활동에서 소외되는 난치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이번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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