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부모에게 초등학생 아들 친구를 왕따라고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생 아들을 둔 A 씨는 지난해 11월 학부모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 친구인 "B 군이 학교에서 왕따"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부 판사는 벌금형 선고이유에 대해 "경험칙상 자녀 학교생활 문제는 그 내용이 학부모 사이에 전파되는 경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 말이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한다"며 "A 씨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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