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부모에게 초등학생 아들 친구를 왕따라고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생 아들을 둔 A 씨는 지난해 11월 학부모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 친구인 "B 군이 학교에서 왕따"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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