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의 측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비서실장 46살 여성 김 모 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 회장을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50만원과 20여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김 씨가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법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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