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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당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국민의 여론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 방해하고, 국민의 전체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1심에서 댓글 조작 관련 혐의로는 징역 3년 6개월을, 故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킹크랩 개발과 운영을 지시한 김 씨는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경공모 회원의 공직 임명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회찬 의원이 작성한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에 따라 자금 공여 사실을 부인한 드루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드루킹의 지시를 받아 킹크랩 개발과 운영에 직접 관여한 개발자 우 모 씨 등에게는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도 모 변호사는 댓글조작 방조죄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고 수사 기관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드루킹의 정치자금 전달 과정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선고 결과가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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