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복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승을 냈습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석포제련소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제련소는 소송과 함께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계속 조업하고 있습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편,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8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관련자 2명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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