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보기 어렵다"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밑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오늘(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4시 15분쯤 부산의 한 대학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21살 A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특히, 숨진 A씨를 차량 밑에 유기하고 핸드백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몇 시간 뒤 사건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이씨는 "술을 마셨고,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학업을 이어 온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사회에 끼친 충격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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