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시각을 조작하는 등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오전 김 전 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 상황보고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국회 제출용 답변서에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과 비서실 소속 실무자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메일로 상황 보고서를 보냈지만 대통령이 이를 바로 직접 봤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분위기 상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 전달 역할을 맡은 정 전 비서관 역시 당일 점심시간까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미흡한 사고 상황 인식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 질의응답 대비를 위해 정무수석실이 작성했던 상황일지에 대해서는 내부 참고용으로 확정적 의사 표시가 없어 허위 공문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상황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시간을 허위로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장수 전 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돼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위법하게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위기관리 지침 일부가 위법하게 수정된 것은 맞지만 김관진 전 실장이 이를 인식하고도 직원들고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선고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다는 말을 남긴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던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2호 앞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법정 경위가 방청권을 두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또 유가족들은 재판 시작 전 법정으로 들어가는 피고인들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선고가 끝난 뒤에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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