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모범 수형자 등 647명이 가석방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법 등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가정폭력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중대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사면권 제한 방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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