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은 평가 기준 선정 등 부당하다며 부산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운대고는 일반고로 내년 신입생을 모집해야하며,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27일 해운대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서면평가와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부산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종합검토를 벌인 결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재지정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