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오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사실오인‧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아닌 형법상 단순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지난달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탑승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기획관은 불출석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 멀리서 요양을 하고 왔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을 마친 뒤 무죄 판결에 대한 심경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출석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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