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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방조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증평군은 도박방조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56살 6급 공무원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다음 주 징계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증평군의 한 건물에서 지인들의 도박이 벌어지던 중 들이닥친 경찰들의 눈을 피해 판돈 40여 만원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도박 피의자로 몰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판돈을 은닉해 지인들의 사행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A씨는 검찰의 약속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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