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사진 = 특정기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되는 등 부정청약 70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달간 서울시와 경기도와 함께 2017년과 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천 297명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추가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된 주택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지역의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재공급합니다.

또, 일반공급 주택의 계약 취소분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기회를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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