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하다는 비판에 대해 “인사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사노맹 사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할 말이 많지만 인사 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사노맹 산하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6개월 동안 구속 수감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최근 SNS를 자제하는 이유가 인사 청문회 때문이 아니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며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선 안 된다고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05년에 쓴 논문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달리 검사의 수사 종결권과 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당시는 개인의 논문”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후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고,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법무부, 행정안전부)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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