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달 8일 대한의사협회가 2017년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한 제약업체를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약사법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의협은 또 한의사는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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