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이며, 이들 가운데 절 반 정도만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를 차지했습니다.

경기지역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 7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과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이 각각 7건 등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52.9%인 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환급 15.4%, 수리·보수가 6.3% 등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권장했습니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범위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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