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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성적 모욕 표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여성 래퍼 키디비에 대한 성적 모욕이 담긴 가사를 쓴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오늘, 블랙넛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블랙넛이 노래 가사를 통해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했다며 고소했고, 이후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져왔습니다.

키디비는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사건은 의도가 가득한 성적 모욕이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잘 수 없다”며 극심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 역시 해당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는 블랙넛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이와 같은 모욕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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