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오늘, 블랙넛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피고인 역시 해당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해당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블랙넛은 자신의 곡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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