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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정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단기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초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인서트 1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의 말입니다.

"분양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원활히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용기준을 보면, 필수요건이 기존에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됩니다.

3가지 선택요건인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선택요건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됩니다.

국토부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중 제도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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