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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직 스님들의 범계행위에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 개정과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승려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소위는 종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범계를 저질렀거나 범계행위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형법을 상형 조정한 것은 공권정지 징계가 종료되기 전이나 상습적으로 동일한 범계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종법 제개정 특위 소위는 또 범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스스로 자행과 참회를 하거나 종단에 기여한 공적이 클 때는 형벌을 최대1/2 까지 줄이는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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