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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맞대응이라는 분석입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서트 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해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성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한일간 협의 상황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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