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점검대상은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식자재 등을 유통하는 대형 도매업체와 도내 재래시장, 대형마트, 관광지 주변 대형음식점 등입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고기, 돼지고기, 옥돔 등 제수용 식품과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미표시 행위입니다.

이외에도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하는 행위 등 도민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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