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앵커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정요건이 완화됩니다.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내에 전매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도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적용기준을 보면, 필수요건이 기존에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됩니다.

3가지 선택요건인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와 ▲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선택요건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됩니다.

국토부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중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