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30%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다음달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의사의 판단으로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으로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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