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매업체 98개소가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은 89.1%였습니다.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천591개소(96.4%),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입니다.

이 중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 98개소는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의뢰 대상입니다.

심평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이날부터 23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50%에서 55%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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