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추석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일(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4주동안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기존에 있던 체불임금을 해소해 선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또 업체의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들의 경우에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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