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된지 11개월만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마련됩니다.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경우,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7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용인 택지비와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을 더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으며, 2014년말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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