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폐기물 처리업자 53살 K씨를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특사경에 '불법 방치 수사전담팀'을 운영한 이래 첫 구속 사례입니다. 

K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800여톤을 5백 30여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천 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 씨는 올해 1월 특사경에 입건됐지만 약 7개월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오다 최근 검거돼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폐기물처리법을 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