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폭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피폭자 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한국인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사망한 지 20년이 경과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일본 민법 규정을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히로시마 원폭 74주기 위령식이 열린 지 단 하루 만인 지난 7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7년 이후 한국인 피폭자를 지원했지만, 2017년 11월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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