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에 열린 최 씨의 특수협박과 모욕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가 피해 차량을 무리하게 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일 있을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