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앵커 >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 의무가 없거나 연금 보험료를 내는 연령이 지났는데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8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노후 대비책으로 국민연금이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4월 말 기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81만48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48만3천326명으로 5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여성이 31만3459명으로 남성의 1.8배 수준이었습니다.

2008년 3만2868명이던 임의계속가입자는 계속해서 불어나 지난해 47만599명으로 올라섰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인 60세가 지나 연금 보험료를 더 낼 필요가 없지만 계속해서 가입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가 돼도 최소가입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이처럼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같은 기간 33만1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입니다.

2008년 2만7천614명에 그쳤던 임의가입자는 10년 만인 지난해 약 12배인 33만42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연금 수급권을 얻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노후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노후대비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