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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오늘 징역 16년을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사실 오인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20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이 목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6년의 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자신이 당회장으로 있던 만민중앙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 기준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처지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이 목사 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며, 올해 초부터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이 목사가 신도 한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6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지만 이 목사는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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