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구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피고인은 적절하게 지휘권을 행사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상황지휘센터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 감독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은 1심과 같이 벌금 천  만원을, 살수장비를 조작한 살수요원 두 명은 각각 벌금 천만 원과 7백 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시위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열렸고 경찰관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당하는 상황 등이 발생한 점, 유족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살수차가 백 씨의 머리를 겨냥해 직사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에 나선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구 전 청장이 구체적으로 관여했고, 위험성도 예측할 수 있었다"며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