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다음달(9월) 30일까지 2019년산과 2020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는 생산량 예측과 안정적인 수급조절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재배면적 신고는 농지 소재지 마을리사무소나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대상은 월동무와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등 모두 10개 품목입니다.

단,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와 초지·임야를 불법 전용해 경작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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