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이 목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자신이 당회장으로 있던 만민중앙교회의 20대 여성신도들을 상습적으로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심 재판부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 기준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처지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 목사에게 형량이 1년 더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지만 이 목사는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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