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오후 2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발생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구 전 청장이 구체적으로 관여했고, 위험성도 예측할 수 있었다"며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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